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전문 세무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 크립토세무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2년 유예(2027년 시행) 논의와 더불어 기본공제 한도 5,000만원 상향안이 활발히 거론되고 있지만, 트래블룰(Travel Rule) 시행 이후 국내외 거래소 간 입출금 내역에 대한 국세청 소명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 해외 거래소(바이낸스/바이비트) 이용 시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나 스테이킹을 하다가 국내 업비트/빗썸으로 입금할 때 단순히 '원화 출금용'으로 송금하시는데, 이때 취득가액 입증이 되지 않으면 전체 입금액이 증여 또는 사업소득으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CSV 거래내역 백업: 바이낸스나 바이비트의 경우 3개월이 지난 체결 내역은 과거 데이터 요청(Export Statement)을 통해서만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분기마다 반드시 엑셀 백업을 해두셔야 합니다.
- 입출금 TXID 기록: 지갑 주소 간 송금 내역(TXID)을 별도 시트에 기록해 두고, 본인 명의 지갑 간 이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KYC 인증 캡처본을 보관하세요.
- 선입선출(FIFO) 장부 작성: 국내 거래소로 되돌아올 때의 평균 단가를 선입선출법으로 미리 정리해 두면 세무서 소명 요구 시 당황하지 않고 3분 만에 해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CrytoPnL의 엑셀 분석기를 돌려보니 국내 거래소와 해외 지갑 간 코인 이동도 한눈에 정리되어 큰 도움이 되더군요. 세무 관련 궁금하신 점 댓글 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