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2026 귀속 개정세법 주요 변경 사항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뒤,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연말정산 계산 흐름 4단계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공제, 4대보험료)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 최종 결정세액
2. 환급액(추가납부액) 결정 원리
매월 월급에서 떼어간 원천징수 세금(기납부세액)의 합계와 1년간 정산된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이면 그 차액만큼 환급(13월의 월급)을 받고, 반대면 세금을 토해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