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미숙아 20%, 난임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주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이 자동 연계되어 차감 검증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