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2026-10-18 CrytoPnL 퀀트 리서치팀

의료비 세액공제 3% 룰과 실손보험금 차감 주의사항 완벽 정리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일반 의료비(15%) 공제율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차감 원칙을 안내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미숙아 20%, 난임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주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이 자동 연계되어 차감 검증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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