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원칙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6% ~ 45%)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소득공제(기본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넣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의 역발상: 소득이 낮은 쪽으로!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만 16.5%를 환급해 줍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면 210만원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지만,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0만원이면 90만원만 넘겨도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문턱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