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절세 2026-10-18 CrytoPnL 퀀트 리서치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 카드 몰아주기 공식: 누구 명의로 써야 할까?

소득 차이에 따른 부부간 한계세율 분석,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정 요령,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역발상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원칙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6% ~ 45%)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소득공제(기본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넣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의 역발상: 소득이 낮은 쪽으로!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만 16.5%를 환급해 줍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면 210만원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지만,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0만원이면 90만원만 넘겨도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문턱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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